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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새도약기금 지원내용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by NEOS10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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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원내용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2025 총정리)

2025년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구조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약 113만 명의 채무자에게 빚 탕감 또는 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대형 정책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 중으로, 채권매입 후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25년 12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부터 조회 방법, 신청 절차, 혜택 내용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배드뱅크형 정책’**입니다.
연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중심으로 지원
상환 능력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상환 가능자는 일부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
신청 없이도 자동 심사 및 통보

 

2. 지원내용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채무 소각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전액 탕감
(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채무 조정 : 일부 상환 가능자에겐 원금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기회 제공
예: 원금 3천만 원 → 감면 후 1천만 원 → 10년 분할

3. 처리절차


4. 대상자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금액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 중심
우선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제외 항목 유흥업·사행성 대출, 일부 외국인 채권 등

5. 대상자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도약기금 전용 홈페이지 또는 캠코의 온크레딧 (oncredit.or.kr) 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본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인증 필요
대상 여부 확인 : 채권 매입 여부, 심사 결과, 감면/소각 여부 조회
개별 통보 수신 :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됨
전용 콜센터 상담 : 궁금한 점은 1660-0705번을 통해 상담 가능

6. 신청 방법
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
자동 심사 진행
소득 및 자산 등 행정정보 기반 심사
개별 안내 및 동의 절차
소각 또는 조정 대상자에게 안내 후 실행

7. 마무리 요약
대상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위한 제도
수혜 규모 약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
혜택 채무 전액 소각 또는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 캠코, 콜센터(1660-0705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통보합니다.

Q2.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Q3.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Q4.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에 적절치 않은 연체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➀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증권사 보유 등)
➁ 개인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➂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대상 포함)
➃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Q5.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하나요?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새도약은행에 A계좌(2천만원, 연체 7년), B계좌(4천만원, 연체 7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도, 새도약은행 총 채무의 합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6.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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