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전용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9% ∼ 연 3.3% ● 대출한도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