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1 직장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직장 4대보험 신고퇴사자 건강보험 신고는 사용자(사업장)가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퇴사 시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함께 첨부할 서류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퇴직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상실 시기 ● 신고 기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 시기: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연 신고: 2개월 이상 늦게 신고할 경우, 추가 서류(퇴직증명원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퇴사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