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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월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by NEOS10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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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압류방지통장 월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으로, 내년 2월부터 전 국민 1인당 1개 개설 가능하며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은 얼마이며, 기존 압류 건에도 적용되나요?
 압류 금지 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해당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압류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되는 생계비 압류방지통장의 핵심 변경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의 적용 시점과, 기존 압류 건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 가능 여부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명확히 해결해 알려 드립니다.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를 통해 압류 걱정 없이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생계비계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채무자의 예금 압류금지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2019년 책정된 185만원이라는 금액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계좌에 예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사전적 보호 수단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히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그치지 않고, 사망보험금,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등 위기 대비용 재산의 압류금지 한도 역시 함께 높여 서민층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 상향된 보호 기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징수 영역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채무 원인에 관계없이 일관된 생계 안정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이번 상향 조치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민생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정 내용
기존의 압류 금지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5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정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상향되는 압류 금액은 해당 개정안이 2026년 2월 시행된 다음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생계비 계좌 개설 및 입금 관련 규정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의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1일 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계좌와 일반계좌의 잔액을 합쳐 250만원 까지 전액보호 됩니다.
(예) 채무자가 A은행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 B은행에 100만원을 보유한 경우
A은행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 전액 보호 + B은행에 50만원 추가보호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국내 시중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상호 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조합, 새마을 금고)도 모두 가능합니다. 
우체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통장만 개설 가능합니다. 

3. 생계비 계좌 추가정보
기존에 제기되었던 '통장에 250만 원이 넘게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 250만 원 이상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보호 금액은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 통장에 250만 원이 있었더라도 자신이 250만 원을 쓰고 다시 채워 넣는 경우 한달 입금액 합계가 25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은 압류 금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처리 문제 
만약 통장에 250만 원을 딱 맞게 넣어두었는데 이자가 지급되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는 입금이 허용됩니다.
250만 원을 넣어두었을 때 이자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이자를 더 주는 조건으로 통장 개설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가장이 사망하여 가족이 받은 사망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장성 보험의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사망 보험금은 1천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1,5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기 환급금 또는 해약 환급금 
보험 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환급금의 압류 금지 범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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