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보유하신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추심 중단, 원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 한함)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①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②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대상
2025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4월~’25.6월중 사업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금융회사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부실우려)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
* 단, 총채무액이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청 즉시 추심중단
● 부실차주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부실우려차주 :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상환기간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없이 이자 및 상환기간조정 지원(0~36개월 거치, 1~20년 분할상환)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율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
● 사회취약계층은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하고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방법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현장 상담 창구*에서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전국 19개소)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완료.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 문의 :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추가혜택
●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재창업사업화 이수후 취업·창업성공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시필요한서류는?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 재산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계좌잔액현황
● 부채 관련 서류 → 대출 계약서, 체납 내역 증명서
● 추가 서류(필요 시) → 무상거주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 TIP: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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