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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by NEOS10 2025. 7. 16.

사업명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1. 시행목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선불카드에 50만원을 포인트로 부여.

참여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 지원조건

지원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액 0~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 필요.

➊ ’25년 개업 후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➋ 법인 면세사업자
** 4종 :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홈택스에서 출력)

 매출액 산정방식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년(’24.1.1~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4. 지원 방식
카드등록.발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사용방법
□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5.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5부제 운영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7월 14일(월) : 4, 9        7월 15일(화) : 0, 5
7월 16일(수) : 1, 6         7월 17일(목) : 2, 7        7월 18일(금) : 3, 8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소상공인의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음
*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지급 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문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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