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수정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5년 1월~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 54,863건 내외 / 192,745백만원
* 점포철거비 지원 추경예산(17,094백만원) 포함
● 지원내용 :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 일괄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ope_sbiz.or.r)
세부 지원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자격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지원내용 : 분야별전문가를통한1:1컨설팅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상담,직무·직능 5개 분야중 3개분야 지원
2.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및원상복구시소요되는비용지원
지원금 산정 방법
◦(지급한도)폐업일(’25년7월11일)을기준으로지원한도적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대통령공고 제2025-363호, 2025.7.11.)-7월11일전:전용면적1평(3.3m2)당20만원이내,최대400만원한도
(’22.1.1.~’25.7.10.폐업)-7월11일이후:전용면적1평(3.3m2)당20만원이내,최대600만원한도
(’25.7.11.이후폐업)
신청자격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참여제한 : 아래의요건중단한가지라도해당시,지원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② 기 수혜자
③ 주거용도 건축물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지원절차
아직철거·폐업을완료하지않은경우‘신청서류(1차)우선제출’,
기철거·폐업자의경우‘신청서류(1차)+정산서류(2차)’한번에제출
● (철거예정자)신청서류(1차)제출→적격심사→정산서류(2차)제출→검토완료
● (기철거자)신청서류(1차)+정산서류(2차)일괄제출→검토완료
3. 법률자문 (법률자문,법률상담,계약서검토)
신청자격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 (공적채무조정,사적채무조정)
신청자격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기 폐업) 폐업일 무관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지원내용 : 사업체경영으로인한채무·신용문제를신속하게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제공및채무조정소송대리지원
◦(공적채무조정)상환불가자에대한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수임료,인지세송달료등제반비용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단기·소액연체및연체우려자에대한워크아웃
(이자율,원금조정등)접수를위한전문변호사의서류작성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http://hope.sbiz.or.kr)신청‧접수
● 4개분야(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중희망하는 분야를신청
●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문의처 :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정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0) | 2025.11.03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 교육훈련비 지원안내 (0) | 2025.11.03 |
| 2025년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 (0) | 2025.10.27 |
|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 2배 늘리는 방법 3가지 + 꿀기능 4가지 (0) | 2025.10.25 |
| 직장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0) | 202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