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2 임대차보증금 보전하는 법 : 압류금지법, 우선변재권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압류금지와 우선변재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이들 법률들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우선변재를 받을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2025. 7. 6. 서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10년 동안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나이 제한이 없어 30대 이상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임대 주택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 한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전략적인 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2년 단위 갱신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공공임대 주택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