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1 임대차보증금 보전하는 법 : 압류금지법, 우선변재권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압류금지와 우선변재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이들 법률들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우선변재를 받을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