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 정부는 2025. 7. 5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 발표
●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원 소비쿠폰 지급
●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
●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소비쿠폰 지급
●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신청 및 지급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가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사용업종 및 지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약 125개소).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 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차 지급 추진 방향
●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전기요금 절감법 : 64% Down (0) | 2025.07.11 |
---|---|
임대차보증금 보전하는 법 : 압류금지법, 우선변재권 (1) | 2025.07.06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 행복저축 (1) | 2025.07.05 |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0) | 2025.07.05 |
전세.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 (0)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