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은 정부가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 원까지 보태주어 자산을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내가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최대 1,440만 원까지 저축을 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 연령, 수급자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희망저축계좌 II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
(1) 희망저축계좌 I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중
● (근로활동) 가구원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 II 의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방법
(1) 희망저축계좌Ⅰ
●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희망저축계좌 Ⅱ
●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10만원→ 2년차 월20만원→ 3년차 월30만원)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 안내.pdf
https://synapdocu.bokjiro.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6fe29c296b614ff9bd40fba0047ddf38&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https://synapdocu.bokjiro.g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7a7373b3dc9f46f29e002c68a5ab9dbc&convType=html&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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