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2 임대차보증금 보전하는 법 : 압류금지법, 우선변재권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압류금지와 우선변재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 이들 법률들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우선변재를 받을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2025. 7. 6.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1차 LH 매입임대 주택 모집을 통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무보증 월세 제도가 적용됩니다.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LH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매입하는 방식입니다.신청 자격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신청 기관 : 지역 LH 주거복지 지사 이 글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LH 매입 임대주택 모집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무보증 월세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LH 매입 임..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