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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 신청방법

by NEOS10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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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지급대상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지급기준 :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할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은 22만원,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3만원, 지역가입자 31만원,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51만원, 지역가입자 5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50만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 5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인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가구 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원)
직  장 지  역 혼  합
1  220,000  220,000 -
2 330,000 310,000 330,000
3  420,000  390,000  420,000
4 510,000 500,000 520,000
5 600,000 580,000 620,000
6 690,000 670,000 730,000
7 780,000 740,000 850,000
8 850,000 800,000 930,000

 

신청방법 :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9월15일 오전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차 지급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08.7이었던 지수가 7월에는 110.8, 지난달에는 111.4로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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